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기간 운영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기간 운영
  • 거제신문
  • 승인 2007.07.26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는 8월 24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가입을 강조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4insure. or.kr)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 사업장이 되면 대외 인지도가 향상되고 암 검사 및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