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사륜오토바이 운전자 교육
거제경찰서 사륜오토바이 운전자 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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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농업용부터 레저용까지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광객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레져용 사륜오토바이 이용률증가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륜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당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사륜오토바이는 이륜오토바이에 준해 취급되므로 도로상 운행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125cc미만은 원동기운전면허, 125cc이상은 2종소형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겠으며, 교통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륜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법규위반 등 난폭운행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륜오토바이 운전시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 준수하는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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