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거제시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7월 현재 접수건수는 모두 5천3백3건으로 이 가운데 5백71건이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및 공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고, 9백5건을 취하·기각됐으며, 3천8백72건은 확인서가 발급돼 실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 정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 부동산은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인 토지 등이다.
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3명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에 날인을 받아 2007년 12월 말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보증취지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전등기 관련서류를 구비, 거제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법을 악용, 허위로 확인서를 신청하거나 허위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과 벌금 병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실 토지소유자가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등기부 소유권 기재사항이 사실상 실제 권리자와 불일치해 재산권·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 실소유권을 되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