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기이전 서두르세요”
“소유권 등기이전 서두르세요”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7.2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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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5천3백3건 접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거제시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7월 현재 접수건수는 모두 5천3백3건으로 이 가운데 5백71건이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및 공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고, 9백5건을 취하·기각됐으며, 3천8백72건은 확인서가 발급돼 실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 정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 부동산은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인 토지 등이다.

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3명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에 날인을 받아 2007년 12월 말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보증취지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전등기 관련서류를 구비, 거제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법을 악용, 허위로 확인서를 신청하거나 허위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과 벌금 병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실 토지소유자가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등기부 소유권 기재사항이 사실상 실제 권리자와 불일치해 재산권·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 실소유권을 되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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