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유지·관리비 ‘나몰라라’ 지역간 갈등 예고
7년째 떠넘기기로 일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던 옛 거제대교 관리권이 거제시 몫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대교 보수·보강비 부담을 두고 거제시와 경남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인접 자치단체인 통영시가 유지관리비 부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거제시가 관리권을 이양 받더라도 보수·보강·유지·관리비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옛 거제대교 관리권 문제를 두고 지난 4월 경남도와 합의서를 작성, 거제시가 관리권을 갖는 대신 경남도와 거제시가 보수·보강비(소요예산 21억원)를 50:50으로 부담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인접 자치단체인 통영시에도 유지관리비(년 2천만원 추정) 50% 부담을 요청 했었다.
그러나 통영시가 유지관리비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경남도는 보수·보강비 부담비율을 ‘50:50’으로 명확히하지 않고 ‘일부’로 주장, 관리권은 거제시가, 소요되는 예산 일부는 경남도가 보조해 주는 선에서 합의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남도가 보수보강비 부담을 명확히하지 않고 ‘일부’라고 주장, 합의서는 작성했지만 관리권은 이양 받지 않고 있다”며 “무턱대고 관리권만 가져올 경우 만약 나중에 경남도가 보수비를 턱없이 적게 부담할 경우 거제시는 막대한 예산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로법상 유지관리비는 경계시인 통영시와 공동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영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경남도 차원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신 거제대교 건설로 지난 2000년 국도에서 용도폐지된 옛 거제대교를 농어촌도로나 시도로 분류,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며 관리권을 거제시에 떠넘겨왔다.
그러나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자치단체로서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대교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옛 거제대교가 지방도 1018호선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도가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국도에서 용도 폐지된 후 7년이 넘도록 관리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도로 이름도 없이 단순구조물로 분류돼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길이 7백40m 너비 10m인 옛 거제대교는 지난 71년 2월에 준공, 신 거제대교 개통 이후에도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차량통행이 잦은 다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