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는 연말까지 도심공터·노상주차장서…계도기간 이후 경고장 없이 과태료 부과

거제시가 올 연말까지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건설기계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기계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지역 공터와 도심공터, 노상주차장 등이다.
시는 1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불법 주·정차를 한 소유자에게 1차 계도 조치를 취한 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적발 시 경고장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및 사업용 차량이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건설기계 및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세우려면 매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공사 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둬 새벽시간 시운전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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