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으며 유적공원·운동장·놀이시설 등 1만㎡이상의 대규모 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백화점 등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시설 관리주체는 미아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조기발견을 위하여 자체 인력으로 수색해야 한다.
또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시설주체에게 아동 등의 실종ㆍ미아 발견에 대한 의무가 부과돼 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관내 관련시설 및 공연장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미아발생 예방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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