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올 8월 균등분 주민세 11억9000만원을 부과해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 및 사업소에 송달한다고 밝혔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수납(ARS 639-3030,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 및 면ㆍ동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하다.
한편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는 22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면ㆍ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해마다 인구와 법인수가 증가해 주민세가 시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체납세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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