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2차 심의회를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시는 토석류 및 산사태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11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오는 20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역 내 토석류 취약지역 9개소 1만3583㎡, 산사태 취약지역 2개소 1900㎡ 등 전체 11개소 1만5483㎡를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지역은 △수월동 1198-1번지 외 1필지 주택 농경지(사진) △거제면 옥산리 산38-2번지 외 3필지 농경지 △거제면 옥산리 산 50-2번지 농경지 △동부면 오송리 산 55-29번지 외 3필지 주택 농경지 △남부면 탑포리 산 57번지 외 2필지 주택 농경지 △하청면 실전리 1006번지 외 2필지 농경지 △남부면 탑포리 산 90-107번지 임야 △동부면 율포리 산 72번지 외 5필지 주택 농경지 △남부면 저구리 산 128-1번지 농경지 △연초면 죽토리 산 42번지 외 1필지 주택 농경지 △삼거동 산 208번지 주택 농경지 등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 대책에 따라 민가들의 안전관리에 따른 비상연락망과 대피소를 관리하게 된다. 또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사방법에 의해 사방사업 등을 실행해 목적사업을 완료할 경우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2014년 지정된 11개소에 대해 사방댐·계류보전·산지사방·해안 침식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사태 및 토석류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