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동학대, 아이들이 멍든다
늘어나는 아동학대, 아이들이 멍든다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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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학대 판정 건수 경남에서 3~4번째로 높아
특례법 오는 9월29일 시행…관련기관 대책 마련 절실

지난 5월 어느날 늦은 오후.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기가 울렸다. 알코올중독자인 친부가 초등학교 4학년인 친딸과 친모를 나무막대기로 무차별 폭행하면서 욕설을 내뱉고 있다는 신고전화.

확인 결과 이런 폭력행위가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아동과 친모는 친부와 떨어져 '가정폭력피해쉼터'의 보호를 받으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올 들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자 관련기관이 협업체제 구축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8일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시아동보호센터에서 발표한 '경상남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12년 630건, 2013년 1118건으로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2012년 507건, 2013년 575건으로 현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만2000여 명의 아동이 거주하는 거제시는 2012년 41건, 2013년 51건, 2014년 1분기 2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 2014년 1분기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진주시 46건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인구가 4배 많은 통합 창원시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 21건 보다 오히려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자체가 증가한 것보다 아동학대 신고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9월부터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오는 9월29일부터 적용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 과태료가 상향되기 때문이다. 시행 전에는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 신고의무가 없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례법이 적용되면 아이돌보미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됐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시아동보호센터 관계자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 도내 11개 시군지역 중에서 거제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가 3~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면서 "거제시 전체 인구와 아동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했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난 7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시아동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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