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아일랜드형 수로 협의 거치지 않았다" 반발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등을 고시했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간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 지난 7월 중앙항만정책심의의 서면심의를 거쳐 고시에 이르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제54조와 제57조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과 사업구역 등을 지정 고시함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기본계획, 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다.
거제시 고현동·장평동 일원 전면 해상 83만3379㎡이 사업구역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거제시와 민간 기업이 공동 참여한 거제빅아일랜드PFV(주)다.
이번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행기간은 1단계(2014~2017년), 2단계(2015~2019년), 3단계(2017~2020년)로 구분해 계획됐다. 항만시설 개발 시기는 어선 물양장 시설을 2014년부터 착공하며, 일반부두·여객부두·마리나 시설 등은 오는 2016년 2단계 기간 중 기초처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상 1단계는 해양문화관광지구와 복합도심지구, 복합항만지구와 공공시설지구의 일부가 조성될 계획이다. 2단계는 해양문화지구를 완료하고 복합항만지구 및 복합도시지구의 일부가 완공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복합항만지구, 해양문화관광지구, 공공시설지구, 복합도심지구의 종합적인 도시시스템을 담고 있다. 복합항만지구는 여객터미널 등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리나리조트·관광펜션·마리나·여객부두·물양장 등의 복합적인 관광 공간이다.
신개념 상업지구로 계획 중인 해양문화관광지구는 업무용지·쇼핑몰·상가·종교용지·녹지 등이 들어선다.
기존 도시의 개발축과 연결될 공공시설지구는 녹지 및 수변공간을 이용해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수변공원·주제공원·중앙상징가로·교육시설·배수펌프장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주거단지와 녹지 등은 복합도심지구에 조성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은 가로망 계획, 진출입동선 계획, 보행동선 계획, 자건거동선 계획 등의 교통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키 위한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및 거제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진출입동선계획과 양측 자전거도로 1.2m를 개설하는 자전거동선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공공용지를 설치하는 계획도 사업계획에 담겨 있다. 수변근린공원을 총 5개소 9만368㎡를 조성할 계획이다.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 등 2만9242㎡인 녹지와 5개소 5717㎡인 공공공지가 계획돼 있다.
사업계획 등이 고시된 이후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거제시가 제안해 온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안된다"면서 "해수부는 거제시가 제안한 사업을 법률상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고 고시 배경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거제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아일랜드형 수로 설치 문제에 대해 "향후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에 대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관계자들과 지난 18차례 협의를 진행해 온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협의체 한 관계자는 "지역협의체는 중앙연안심의위원회의 고현항 매립기본계획 변경 결정 이전에 사업계획을 고시한 해수부에 조만간 항의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거제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아일랜드형 수로설치에 대해 "시가 실시계획을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고현항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해 지역협의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계획 수립 고시절차를 마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앞으로 중앙연안심의위원회 고현항 매립기본계획 변경 협의, 해수부 및 관계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해수부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