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추석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
해경, 추석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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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값싼 외국산 수산물 국산둔갑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 어획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증대에 편승,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는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ㆍ판매ㆍ유통ㆍ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 13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3건에 8명이다.

해경관계자는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수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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