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양 송전선로 및 철탑건설로 인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송전탑 건설을 위한 ‘선하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6월까지 선하지 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하지 보상대상 287필지 239㎢(7,229만 7,500평) 중 미보상 지역이 124필지 98㎢(2,964만 5,000평)에 불과해 미보상률이 필지기준 43.2%, 면적기준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전은 미보상 선하지에 대해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전에서 추정하고 있는 보상액과 공시지가 및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상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은 추정보상액으로 약 1조 1,583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미보상 선하지 지역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3조 829억원, 시세합계액은 7조 673억원에 달하고 있어서 한전 책정예산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상액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향후 2030년까지 미보상 선하지의 지가가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경우, 보상액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전은 선하지 보상 대상자에 대해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한전이 통보해야 할 선하지 보상대상자는 38만 6,791명이나, 2014년 7월까지 통보율은 약 59%(22만 6,463명)에 불과하고 16만 428명(41%)에 대해서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선하지 보상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한전의 선하지 보상계획에 따른 보상액이 시세는 물론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이제라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보상가격을 파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하지 보상대상 미통보와 관련해서“관련 민원 및 소송제기의 급증을 우려해, 보상대상자에 대해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되면서, 선하지에 대한 송전선로가 건설된 이후 2014년 7월까지 송선선로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 선하지 관련소송이 총 2,081건(소송액 3,949억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