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규제개혁, 시민불편 해소 ‘앞장’
거제시 규제개혁, 시민불편 해소 ‘앞장’
  • 거제신문
  • 승인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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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해운)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저녁8시에서 12시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몰 후에서 12시까지 배출할 수 있게 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납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완화하는 등 생활불편 규제 7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1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강해운 부시장 주재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과 중소기업청이 개선을 권고하는 안건 중 시 자치법규 개정과 관계가 있는 14개 안건을 심사해 7건은 수용하고, 5건은 재검토, 2건은 불수용 의결하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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