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추석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거제세관, 추석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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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거제세관(세관장 이언재)은 추석절을 맞아 수입 제수·선물용품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어 부정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곶감, 대추, 한과, 특산물 선물세트 등의 제수·선물용품과 냉동조기, 냉동옥돔, 냉동고등어, 백삼, 고추, 고춧가루, 천일염, 대두유 등의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해 국내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거제세관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중에 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청, 거제시청 등과 함께 범정부적 특별합동단속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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