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8월 초 현장확인 후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

거제시가 지역 사찰에서 10년 넘게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왔음에도 뒤늦게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122번지의 이 사찰은 지난 2000년부터 종교시설 건물 3동 92.16㎡를 불법 증축해 사용해왔다. 또 사찰 주변 농지 121·123·123-1·124·124-2·125번지 등 6필지 2967㎡를 불법 전용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찰은 이들 농지를 불법 전용해 진입도로·잔디마당·연못·지하수 굴착·조경시설·주차장 등으로 사용했다. 이런 불법 전용 과정에서 소나무 등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사찰은 농지법을 위반한 4동의 부속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해왔다. 지난 22일 거제시 농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8월초 민원 제기로 이 사찰의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알게 돼 현장 확인을 했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조성한 주차장·불법건축물·정원시설 등을 철거한 후 정지작업을 실시해 오는 8월 31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조치했다"면서 "만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증축 건물 3동 중 1동은 지난해 8월 이미 자진 철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6월 시의 철거 명령 이후 건물 뒤 1동은 철거했으나, 측면 2동은 미 철거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 사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모르고 한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인근 지역 주민 A씨는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농지 전용을 처리해왔던 거제시는 철거명령·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이 여러 차례 신고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뒤늦은 행정처분과 미온적인 집행처리 과정을 보면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봐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