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찰, 10년 넘게 농지 불법 전용 '물의'
지역 사찰, 10년 넘게 농지 불법 전용 '물의'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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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2967㎡에 허가없이 연못·주차장 등 조성
시, 8월 초 현장확인 후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

▲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소재 지역사찰이 10년 넘게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왔으나 거제시가 뒤늦게 행정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찰은 지난 2000년부터 사찰 주변 농지를 진입도로·연못·주차장·잔디마당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해 왔다.

거제시가 지역 사찰에서 10년 넘게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왔음에도 뒤늦게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122번지의 이 사찰은 지난 2000년부터 종교시설 건물 3동 92.16㎡를 불법 증축해 사용해왔다. 또 사찰 주변 농지 121·123·123-1·124·124-2·125번지 등 6필지 2967㎡를 불법 전용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찰은 이들 농지를 불법 전용해 진입도로·잔디마당·연못·지하수 굴착·조경시설·주차장 등으로 사용했다. 이런 불법 전용 과정에서 소나무 등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사찰은 농지법을 위반한 4동의 부속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해왔다. 지난 22일 거제시 농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8월초 민원 제기로 이 사찰의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알게 돼 현장 확인을 했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조성한 주차장·불법건축물·정원시설 등을 철거한 후 정지작업을 실시해 오는 8월 31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조치했다"면서 "만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증축 건물 3동 중 1동은 지난해 8월 이미 자진 철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6월 시의 철거 명령 이후 건물 뒤 1동은 철거했으나, 측면 2동은 미 철거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 사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모르고 한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인근 지역 주민 A씨는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농지 전용을 처리해왔던 거제시는 철거명령·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이 여러 차례 신고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뒤늦은 행정처분과 미온적인 집행처리 과정을 보면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봐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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