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 환경영향평가 내용 공고
고현항재개발, 환경영향평가 내용 공고
  • 거제신문
  • 승인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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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난 26일 고시…주민의견 수렴 나서

해양수산부가 지난 26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거제시 고현동·장평동 일원 및 전면해상 83만3379㎡를 개발하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

먼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대기질의 경우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2㎞ 범위로 설정됐다. 해양환경의 경우 상업지구 경계기준 반경 5㎞, 소음진동의 경우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 범위 이내로 설정됐으며, 그 외 온실가스·수질 등은 사업지구 내에 국한해 설정됐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2개 항목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됐다.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2개 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으로, 그 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6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등이 중점평가 항목이다. 현황조사 항목은 △기상 △인구·주거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고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도 설정했다. 12개 중점평가 항목과 2개 현황조사 항목의 현황조사는 대부분 기존자료·문헌자료 등을 조사하는 방법을 설정했다.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수질의 영향예측은 환경부 고시·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이용해 용수 공급량과 오수발생량을 산정키로 했다.

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동·식물상 등의 해양환경은 해수유동·부유사확산·해수교환율 등 해양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영향을 예측한다. 토지이용은 사업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를 통해 친환경적 자원순환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통해 영향을 예측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8일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지난 27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환경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은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지만, 가급적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실시계획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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