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권식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에서 김권식 강사는 각종 원료를 투입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음으로 지금부터는 각종 제도나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함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또 고용을 창출하여 생산성향상을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강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할은 모든 규제를 무조건 풀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선진화된 규제비용 계산을 통하여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순편익의 향상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무에서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창의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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