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등 농정 사업 신청자 모집
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등 농정 사업 신청자 모집
  • 거제신문
  • 승인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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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방지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총각 국제결혼과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및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농촌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남성 농업인에게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을 1인당 600만원 지원한다.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은 외국인여성과 가정을 꾸린 농어업인이 여성의 고향(모국)을 방문 할 시 고향방문비용을 가족 당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어업인은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영어) 및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29,750원)를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임금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자 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1명,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3명, 농어가도우미 지원 1명이며, 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지원 서류를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면·동장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거주사실, 자격요건 등 적격자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 요건 적격자중 선 접수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므로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젊은 농어업인의 농촌정착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열린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본 사업을 농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므로서 지원 시책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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