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외설의 한계는 연극뿐 아니라 모든 예술계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다.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 장정일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 등도 법원은 외설로 판단해 작가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책은 절판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 책을 구하기 위해 온 헌책방을 뒤져야 했다.
2005년 MBC 생방송 도중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두 명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대형사고를 쳤다. 제작진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탓에 그 상황이 그대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재미삼아 장난삼아 옷을 벗었다하더라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면 '공연(公然)음란죄'로 처벌 받는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과다노출죄'다.
공개적인 노출증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바리맨'이다. 발가벗은 몸에 바바리코트만 걸치고 있다가 주로 여학생이 지나가면 코트자락을 열어 성기를 노출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여성가족부가 바바리맨에게 당한 여성들을 조사했더니 주로 중·고등학생 때였고, 더러는 35세 이전의 젊은 여성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지만 불행하게도 태권도 4단의 여고생에게 이 짓을 하다가 꼼짝없이 잡혀 경찰에 인계되는 '바바리맨의 망신'이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런 노출증은 성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하고는 관련이 없다.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아주 대표적인 예다. 그의 일탈을 신고한 사람이 여고생이었고, 젊은 여자를 줄줄 따라다니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것을 보면 일시적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나 자위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성적쾌감을 느끼는 성도착증환자라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