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거제시에서는 9월부터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사회의 기초질서 확립 및 범시민 의식개혁과 관련해 추진되는 4대 불법행위(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 불법 노점상) 척결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는 관내 설치된 cctv, 차량, 공무원 등을 총 동원하여 추진되며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시 4만 원(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느슨한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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