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 4일 테블릿PC 게임기를 설치 운영해오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다.
게임장 업주 박 모씨(25세)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테블릿pc 게임기 70대를 설치 획득한 점수(2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 지급)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단속을 벌여 손님, 업주로부터 불법 환전 등 시인 받아 게임기 70대와 환전금액 등 500여만 원 등을 압수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2014년 불법 풍속사범 단속 종합계획에 의거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테마 단속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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