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지난 12일 오후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11년 10월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연안관리법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근거로 지역 연안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것으로 연안관리제도와 계획의 설명을 통해 연안관리와 보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성갑, 진양민, 옥삼수, 조오현, 김복희, 신금자 시의회 의원, 해양대 김진권 교수, 경남도 짐종구 사무관을 비롯 어촌계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천 해양항만과장을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먼저 용역을 맡은 정림ENC 이우영 대표의 연안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설정, 자연해안관리목포제 설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경남도 김종구 사무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남연안 관리 대책 △남해안권 종합발전 계획 및 △2013년 연안해역조성방안과 연계한 관리계획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각 어촌계장의 질문이 쏟아졌다.
내촌어촌계 A계장은 “어촌계 지선에 그어진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지가하락 등 문제가 많다”며 “항만청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수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천 해양항만과장은 “이번기회에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면 김호식 오수어촌계장은 “동부면 오망천에서 가까운 오송만은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조개 양식과 정치망 어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바에야 지정해역에서 폐지해 달라”고 요청, 김종천 과장으로부터 “하천관리과의 상의해 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이날 시가 발표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개요 ▲거제시 연안여건 분석 ▲ 연안관리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설정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 등으로 거제시 연안의 미래상을 담았다.
계획안은 계획대상 연안 869.56㎢(연안육역 150.11㎢, 연안해역 719.54㎢)를 보전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이용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등 크게 4개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했다.
또 세부적으로 보전연안해역을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어장구 해양문화보존구로, 특수연안해역을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산업시설구 해양환경복원구로, 이용연안해역을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해중문화시설구로, 관리연안해역을 기능구 중복해역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등 연안해역기능구별로 세분화했다
한편 거제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검토해 관계기관 협의에 이어 경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 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 연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 FDA지정해역 등 거제시만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연연지역계획을 수립했다”며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친환경 조선산업 및 해양관광을 위한 통합연안 관리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