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동자협,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삼성중공업 노동자협,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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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 투표결과 찬성 27.4%·반대 65.6%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임금협상 장정합의안을 찬반투표 한 결과 부결됐다.

삼성중공업 노사가 잠정합의한 임금인상안을 놓고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5일 오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5544명 중 93.3%인 51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27.4%인 1519명만 잠정합의안에 찬성했으며 나머지 65.6%인 3639명은 반대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실시한 올해 임금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삼성중공업 사측은 임금인상과 휴무 등에 대해 추가적인 안을 제시했지만, 노동자협의회의 찬성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기본급 인상' '상여금 인상' '직급 수당 신설' '휴가비 확대' 등을 요구해왔고, 그동안 사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7일 상여금 600% 통상임금 포함, 기본급 0.5% 및 정기 승급 1.24% 인상, 일시금 460만원 및 상품권 50만원, 정년 60세 연장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협의회에 제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지난달 14일과 22일에 이어 29일에도 거제조선소 안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11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임금인상안이 부결된 이후 사측과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삼성중공업 사측 관계자는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을 협상할 기간이 짧았다"면서 "노동자협의회와 다시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닌 탓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임금협상을 노사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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