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부터 바뀐 연금혜택 지급
7월분부터 바뀐 연금혜택 지급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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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개정법 공포로 국민연금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수급권자 28만여명이 7월분부터 연금액을 더 지급받게 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해 일정 수준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감액노령연금·재직자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자며, 26만명이 7월분부터 수급자별 평균 3.3%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돼 총 34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또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구직급여 수급자 1만3천여명에게도 모두 36억원의 연금이 7월 지급됐으며,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받게 됐다.

이밖에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재혼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경우도 7월분부터 지급받게 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에 있는 업무에 종사한 이유로 65세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된 경우도 60세 이후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등 5백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055-680-85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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