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터널 진입로, 역주행을 부르는 '답 없는 도로'
아주터널 진입로, 역주행을 부르는 '답 없는 도로'
  • 곽인지 기자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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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 착각한 운전자 역주행 끊이질 않아…하이패스형 유도선 한계 보완시설 설치해야

▲ 진출ㆍ입로가 짧고 장승포방향 불법 우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탄력봉(원내)으로 인해 역주행 위험이 큰 대우조선 남문 인근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아주터널 진입로.

아주동 아주로에서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고현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출입도로를 착각해 역주행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밤 11시20분께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타고 고현동에서 아주동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아주터널 출구 인근에서 역주행 해 온 검은색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은 대우조선소 남문 삼거리 아주터널 입구 인근이다. 이곳은 터널을 빠져나와 장승포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과 아주터널에 진입해 고현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사고지점에서 역주행 사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4건. 아주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아주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운전자들이 고현방면으로 향하는 아주터널로 진입해야 하지만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도로면에 하이패스형 진입 유도선을 도색한 상태지만 차량 운전자들의 진입혼란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 말 저녁 이곳에서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 B씨는 "아주동이 초행길이 아니었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지만 유도선을 인식하지 못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해 사고를 냈다"며 "다행히 인명사고는 안 났지만 상대편 승용차는 폐차되고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 500만원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단순히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구조상 역주행의 위험이 다분한 지점"이라면서 "완벽한 보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같은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역주행 사고는 5월21일과 7월18일에도 발생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5월에는 역주행 하던 차량이 반대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해 경찰에 신고했고, 7월에는 터널 입구 100m 지점에서의 역주행으로 가벼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며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차량 운전자 모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지점은 왕복 8개 차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로 왕복 4차선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미 확장공사가 완료된 도로로 구조 변경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하이패스형 진입 유도선을 재도색하고 교차로 부근의 조명시설을 늘려 유도선의 식별이 원활하도록 해 역주행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구조상 진·출입 구간이 짧고 교차로와 인접해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도로교통안전협회와 도로 전문가 등의 진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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