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탓, 10월 추가 방제 실시여부 불투명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작업으로 벌목한 벌채목의 수거 및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지난 2001년부터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실시하며 감염목을 벌채해 훈증처리하고 있다. 훈증처리란 감염목에 기생하고 있는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와 재선충을 동시에 박멸하기 위해 벌채 후 가스(메탄소듐)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훈증처리 시 벌채된 고사목은 외부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단단히 훈증덮개로 밀봉하고 최소 6개월 경과 후 수거해 소각·파쇄 등으로 폐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훈증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포장재가 낡아 재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산불발생 시 곳곳에 산재한 감염목 더미들로 인해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제 효과가 가장 큰 훈증처리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며 "지금 방치되고 있는 폐목들은 예산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수거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훈증처리 시 가스는 3~4일 정도면 그 효력을 다 하게 되고, 이미 수피가 제거된 목재에 솔수염하늘소의 번식은 불가능해 6개월 이상 된 나무더미에서 재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1쌍의 재선충이 20만 마리로 번식하는 기간은 20일. 그만큼 감염속도가 빨라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방제예산 부족이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춘분기방제는 솔수염하늘소의 번식기에 맞춰 항공·지상의 약제 살포 및 훈증처리를 실시했다"면서도 "추분기방제는 예산 부족으로 실시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선충 방제를 제때에 실시하는 것이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사후관리 조차 안 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훈증처리 6개월 미만 나무의 반출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6개월 이상 방치된 벌채목에 관한 법령은 없다"며 "6개월 미만 감염목의 반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량 방제로 인한 재감염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행정계도 차원에서 수거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6만1000본이 재선충에 감염됐다. 이 가운데 방제 완료 4만8000본, 잔존 1만4000본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추분기 방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번식·이동하며 소나무·잣나무 등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으로, 감염되면 100% 소나무를 고사시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린다.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의 수피(외피와 목질사이의 연한 껍질)에 침투해 알을 낳아 번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