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창립총회 재추진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창립총회 재추진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9.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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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개발사업보다 도시계획 입안 요청이 우선
거제시, 배분 인구수 고려 등 법적 요건 충족해야
추진위, 오는 25일 창립총회 개최 강행의지 피력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결성이 무산된 (가칭)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창립총회가 재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가칭)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도·이하 추진위)는 지난 4월 수월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성원 미달로 총회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본지 4월16일자 보도)

당시 많은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추진위원회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의구심을 가졌다. 게다가 절차상의 하자, 사유재산권 침해, 사업의 불투명한 성사여부 등의 논란이 불거진 탓이었다.

(가칭)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범위는 거제시 양정동 일원 21만1350㎡(6만3933평)이며 총 사업비는 450억원, 사업기간은 2014~2017년까지 3년간(실시계획인가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예정돼 있다.

사업시행자는 (가칭)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용도지역 현황은 농림지역 17만1217㎡(81.8%), 자연녹지지역 3만6244㎡(17.1%), 계획관리지역 3889㎡(1.8%)이다.

지난 16일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지는 거제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지로 계획돼 있다. 시가화예정지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으로 개발된다.

또 해당사업부지인 거제시 중앙생활권의 인구수는 거제시 2015년 인구배분계획 상 12만 5000명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 면적 개발 총량제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중앙생활권의 인구수는 이미 12만5000명을 넘어선 상태로 배분인구수에 대한 계획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 구비 요건이 충족돼야만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가칭)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오는 25일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주의 참석을 종용하고 있다. 이번 총회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동의서 △조합설립 인가신청 동의서 등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대상구역 내 전체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A씨는 "토지소유자들이 거제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추진위 측이 일방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해 각종 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은 차후 추진위가 동의서를 빌미로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추진위가 부동산 개발 경비를 누구의 자금으로 집행하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이 거제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해당부지에 대한 거제시도시계획 입안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4월에도 동의서는 절반 이상 받았지만 토지소유주들의 참석이 저조해 총회 성원이 안 됐다"면서 "이제 국지도 58호선 노선 변경안도 마무리된 만큼 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결성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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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4-09-26 16:18:45
누가 추진하나 왜추진하나

홍길동 2014-09-20 09:17:34
수양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조성이 우선되야됩니다
도시개발은 첫째해야할 조건이 무언가를 먼저생각하시고 향후 지역민들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기반이 이루어진후에 도시개발이 되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