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수질악화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올 4월 3일 주방용 음식물분쇄기(100%배출) 허용 입법예고에 따라 일부업체에서 분쇄기사용을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하수도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이러한 기기를 판매 또는 사용을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관로를 막아 오수의 역류를 일으키며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며, 과다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불법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판매자 및 사용자를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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