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원, 성지원 원장 유임두고 자격논란
벌금 70만원, 성지원 원장 유임두고 자격논란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수 의원, 운영내규 취업규칙 등 해고사유 직시
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지 않아 파면근거 없다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상습 사용한 혐의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사회복지시설 성지원 원장이 법원 벌금형 판결 이후에도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연간 7억 여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제시가 이사회 의결이라는 이유로 원장직을 유임시켜 관련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기수 시의원은 지난 6일 시정질문 보충질의를 통해 "성지원 A원장이 한 해 동안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수 백 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판결 받는 등을 물의를 빚었는데도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유임 배경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성지원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A원장이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지원 운영내규와 취업규칙 등에는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본원의 물품을 무단유출 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직시하고 있다"면서 "A원장의 원장직 유임과 이사회 의결은 잘못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거제시 주양운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원장을 파면할 수 있지만 벌금 70만원을 받은 A원장은 파면할 근거가 없다"며 "성지원 이사회가 A원장을 유임시키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자격논란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소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의원은 내부규약을 무시한 이사회 결정과 거제시의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제시가 관련법을 정확히 파악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도대체 어느 법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야 원장을 파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느냐"며 "최초 보고한 공무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성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2012년 7월 9일~2013년 5월 8일)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한 의원은 △시설회계증빙자료 없이 무단 사용한 카드 전표 100건(729만원)과 허위자료제출 건 △국가보조금 횡령 △일부 성인이 돼 퇴소한 아동이 아동결연금 통장 및 자립지원금 통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A원장에 대해 "기금운영 및 관리능력은 부족하지만 카드사용 금액을 변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들어 7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성지원 이사회는 2012년 말 이사회를 통해 A원장의 유임을 결정 했고, 거제시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지 않은 원장을 파면할 근거가 없다며 개선명령과 시말서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