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1회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과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다뤘다.
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부의안건 가운데 3건이 표결에 붙여져 1건이 부결됐다.
부결된 부의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삼수 의원이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투표결과 출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8표·반대 7표·기권 1표로 부결됐고 원안에 대한 표결에서도 반대 12표·찬성 4표가 나와 결국 이 안건은 부결됐다.
한기수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의 주요내용은 각종 의안에 대한 표결 시 표결방법을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가 심사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가 심사한 8개 조례안과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2개 복지관을 각각 분리 위탁한다는 조건을 달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동의조건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집행부가 시의회의 동의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심사한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도 원안가결됐다.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심사한 산건위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부당이익 발생 및 고밀도 개발에 따른 도시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양여부지 개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22만6000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6015억5600만원 대비 316억4500만원(5.3%)이 늘어났다.
수정가결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활동 홍보비(2000만원)·의회 사진촬영 업무보조원(625만1000원)·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350만원)·시보 편집원 컴퓨터 대체 구입(400만원)·거제박물관 운영(1000만원)·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홍보 등 수용비(100만원)·콜센터 운영비 지원(1747만5000원)이 전액 삭감됐고, 거제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추가분이 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104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