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석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억 928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60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여 48동을 해체?처리하였으며 잔여 철거가능 면적으로 약 15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축사, 창고 등 제외)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처리 지원되고, 지붕개량비용은 자부담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2015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639-39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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