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PC방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여전하고, 5:5인 금연·흡연구역의 면적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14일 거제시와 보건소에 따르면 올 초 국민건강진흥법이 개정, PC방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현재 8개 PC방이 등록했다.
오는 11월까지 기존 신고했던 나머지 70여개 PC방도 개정된 법에 따라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금연구역과 흡연면적을 5:5로 지정·구분해 거제시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난 11일-13일까지 거제지역 20여개 PC방 점검 결과 13곳의 PC방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또 일부 PC방에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면적을 똑같게 해야 함에도 흡연구역을 더 넓게 설치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씨(33)는 “가끔 PC방 금연구역에서 흡연모습을 목격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면서 “방학기간만이라도 거제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해서라도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PC방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일반 경범죄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지만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만 있어 따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면서 “실제 PC방 흡연단속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건강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금연·흡연구역에 대한 설치가 자주 바뀌고 강화되면서 업주들도 정책 혼선으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금연·흡연구역 면적비율이 월등히 다를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