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주민 협의 거쳐 전혀 문제없다' 해명
시 "적법 절차 의한 허가" 당사자 간 해결 권고

장승포동에 추진 중인 고층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애광원이 조망권 침해와 공사의 위험성을 들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CS하우징(주)에 따르면 장승포동 529-7번지 등 31필지 1만2635㎡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0~16층 아파트 3동 180세대의 신축허가가 지난 5월 이미 난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건너편에 위치한 애광원이 이번 건축허가는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광원 관계자는 "사업개요에 명시된 입지여건에 거제문화예술회관과 멀리 떨어진 거제대학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바로 맞은 편 애광원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2년간 지역의 중증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심리치료와 정서적 안정을 통한 자연 치료에 목적을 두고 운영해온 애광원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점과 직업재활시설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지적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시행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광원 송우정 상임이사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장승포항의 아름다운 조망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할 것"이라며 "애광원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일부 180세대 주민 '개인 이익'이 우선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취지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량통행과 경사지 곡선부라는 위험성 때문에 사고방지를 위한 신호체계에 있어 일관적인 정책을 유지해온 거제시가 밀도 높은 고층 아파트 주민을 위한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허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인허가 주체인 거제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시행사 이근택 대표는 "계획대상지는 애광원의 정면이 아니며 이격거리도 50m 정도로 충분해 주동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일부에 국한된 내용이다"며 "장승포동 일대의 인구유입 등에 따른 아파트 건립 요청이 있는 등 많은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고 인근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해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2년에 걸쳐 건축심의와 토지심의를 마친 상태며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완만한 경사지에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 애광원 측 주장은 사전 우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00평에 전망대 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 기부체납 함으로써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망권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와 애광원 간의 민사상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생긴 몇몇의 의혹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공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시행사와 애광원 측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광원 측은 "시행사의 해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층아파트 건립에 적극 반대하며 시행사와 거제시와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며 경남사회복지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의 단체와 연계해 반대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애광원의 조망권 침해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타협 중에 있다"면서 "시공사가 확정되면 사업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광원 측은 20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시청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마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