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양식업자 타격 세심한 준비 요구
미국 식품의약국이 내년 1월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의 굴 등 패류수출 지정해역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미 식품의약국이 2년 마다 진행하는 점검 일정을 내년 1월로 통보해 옴에 따라 조만간 해당 해역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자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은 오염원 차단 노력 등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현지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대상은 한산만 등 한·미패류협정에 따른 지정해역 5곳과 굴 수출용 제품 가공공장 5곳 등이다.
특히 지난 2012년 수출 중단 이후 인분 등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설치한 바다 공중화장실,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고정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등의 관리실태와 사용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미 식품의약국의 현장 점검결과 일정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굴 등의 대미 수출이 중단될 수 있어 세심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식품의약국은 지난 2012년 5월 거제 등 남해안 굴 생산지역에서 식중독 원인균으로 알려진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 됐다는 이유로 한국산 굴 등 패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 양식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점검을 통해 수출중단 9개월 만인 지난해 2월 해제 됐다.
경남도와 남해안 일선 관계 시·군은 수출 중단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22일 통영 굴수하식수협에서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 등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 안전성과 위생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굴 생산량은 연간 4만톤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미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된다.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에서 국내 전체 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