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08.1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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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원 싹쓸이 기선저인망어업 철퇴

바다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 싹쓸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신고하면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질서 확립과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간 불법 공조조업을 신고하면 상금을 주는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을 제정해 14일 공포했다.

주요내용은 이들 불법어업을 보았을 때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관계공무원이 신속하게 현장 확인조사를 하고 사법처리 결과(법원 1심 선고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기소유예)~2백만원(징역형 1년 이상)의 포상금을 준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주로 20t미만 소형어선을 이용해 촘촘한 그물을 바다 밑바닥에 대고 끌어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조업으로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은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 어군을 모아 놓으면, 대형트롤어선이 그물로 한꺼번에 오징어를 대량 어획해 자원 남획, 오징어 값 폭락 등으로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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