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 1백만원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노령연금 지급율이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혜택폭이 크게 늘었기 때문.
올해 7월분부터 1백만원 이상 지급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6명.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백만5천6백원이다.
이들의 평균가입기간은 2백30개월, 납부보험료는 4천9백1만5천2백33원으로 앞으로 4년만 연금을 받더라도 그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장애연금의 경우 기존 월 1백만원 이상 수급자가 많이 있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7월분부터 첫 발생하게 됐다. 이는 당초 97-98만원을 수급받던 이들이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백만원대 수급시기가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 통영지사측은 현재 거제·통영·고성지역에는 노령연금 1백만원 이상 수급자가 없지만 올해 안으로 1백만원 이상 수급자가 다수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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