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ㆍ하수도 연체금 줄이고,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해운)는 상수도와 하수도요금 연체 시 연체금 산정방식을 종전 1개월 정용하던 것을 연체 일 수만큼 적용하는 일할 계산제로 실시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 건축면적이 50㎡이상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개선해 100㎡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장과 통장의 가격기준 중 연령제한을 현실에 맞춰 폐지키로 했다.
시는 지난 28일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 시민, 공무원이 제안한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은 수용하고, 1건은 재검토, 3건은 불수용으로 의결하고 연내에 조례를 개정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한 김종철 안전행정국장은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해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