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 시행 후에도 유기동물 개체수의 증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이며 각각 수수료는 2만원에서 3000원 선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개체 수는 9월말 현재 4206두로 집계되고 있다"며 "이 중 버려지거나 분실 된 경우는 1% 내외로 극히 적은 수에 해당되며 거의 견주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도 견주들의 인식 부족과 등록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로 동물등록률이 저조하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7조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조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공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또 제8조에는 "시장은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탁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거제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거제시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다. 현재 보호센터에는 149마리의 유기견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수용 면적은 한정돼 있지만 매일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개체수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설로서는 개 이외의 타 유기동물은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유기고양이의 경우 방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 희망자들은 애완동물의 입양 시 신중히 결정하고 책임감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에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경우 유기동물의 63.9%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양이의 경우 개 다음으로 많은 35.1%를 차지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유기동물 발생두수는 2011년 359두(분양 257두), 2012년 279두(분양 169두), 2013년 321두(분양 171두), 2014년 355두(분양 115두)로 집계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반려동물 유기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거제시 뿐만 아니라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유기동물보호단체 또한 예산 부족 문제를 제기한다.
유기동물보호 소요경비는 사로급여·관리 수당·위탁보호수수료·포획인부의 노임·치료비·수송비·인도적 처리비(마취·심장박동 정지 등)·사체처리비 등을 포함한다. 시의 한 해 예산은 1억2604만7000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보호센터 관계자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간 돌봐왔지만 예산이 부족해 사비를 털어 약품을 구입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기동물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물등록제 위반 견주를 확실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 유기가 묵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