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오는 11월4일 개회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오는 11월4일 개회
  • 거제신문
  • 승인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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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심사…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건 재상정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열린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2014년 업무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다룬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는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타운 조성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을 다룬다.

한편 산건위 부의안건으로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특혜성 문제가 제기되며 심사보류 됐었고, 지난 7월에는 거제시가 논란을 의식해 상정안건을 자친 철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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