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년6개월 지난 현재 자진신고 ‘Zero’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의무사항인 자진신고가 전무한데다 행정 또한 불법확장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제도가 겉돌고 있다.
특히 제도 이전에 불법으로 시행된 발코니 확장이 비일비재한데도 이에 대한 일제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화재 등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시내 공동주택 가구수는 3만8천여 가구에 달하지만 발코니 불법확장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는 전무했으며 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12월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면서 화재안전을 위해 방화판, 방화유리 등 설치와 대피공간 및 화재감지센서 등 설치 의무화 등 구조변경절차와 설치기준을 규정, 지난 2006년 말까지 기존에 불법 확장된 아파트 가구에 자진신고와 이행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 공동주택 세대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합법화를 위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당사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행정도 민원 야기를 이유로 단속을 꺼리고 있다.
합법화 이후 최근 대도시에는 신도시 형성과 아파트 붐으로 분양과 입주가 잇따르면서 시공사에서 옵션을 통해 준공 전 발코니 확장에 대한 계약을 맺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세금 등을 감안, 입주자들이 개인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 불법 확장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고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인테리어 업체들도 난립, 공사 후 누수나 곰팡이, 불량마감재 사용 등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보다도 법 시행 전 불법 구조 변경된 아파트에 대한 단속이 전무해 화재나 붕괴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일제정리가 시급하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합법화 시행 전 기존에 발코니 불법확장을 한 가구에 대한 일제정리가 없다보니 불법 확장은 거의 사회통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불법 확장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행정지도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기존에 준공된 아파트 전체를 단속한다는건 문이 닫혔을 경우 단속도 여의치 않고 인력과 시간상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