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3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민가, 펜션,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가 운영하는 예찰조사원 및 재해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를 집중단속하며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이 많은 취약시간대와 국ㆍ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에서 산림청(함양국유림관리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대장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고사목 적치가 발견되는 피해목은 11월 중순까지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다.
또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소나무 미처리목에 한해 자진 반납 신고기간을 운영해 오는 10일까지 해당 면, 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토록해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며 11월 중순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옥경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