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마무리없이 공사재개가 웬 말
보상절차 마무리없이 공사재개가 웬 말
  • 곽인지 기자
  • 승인 2014.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포마을 전원주택단지 옹벽 붕괴 사고 두 달여
"피해자 두번 죽이는 것" 사고 당사자 김모씨 격분
건축주, 사고현장 복구하고 보상협의 절차 이행할 것

▲ 외포마을 전원주택단지 옹벽 붕괴사고 발생 두달여가 지났지만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지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8월18일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가옥 뒤편 옹벽이 무너지면서 새벽에 잠을 자고있던 일가족 4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지금도 사고현장은 그날의 끔찍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무너진 옹벽에 토사가 흘러내려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그대로였고 집기는 아직까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철골로 지탱한 거실 벽은 위태롭기까지 했다.

사고 당사자인 김정모씨는 자신에게 닥친 사고가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77세의 노모가 주무시는 안방과 형님이 자는 작은방 쪽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벽이 무너져 그 안에 갇히게 됐다"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어머니와 형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119구조대가 가족을 구조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3시간 동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직후 그의 모친은 입원을 통해 요천추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비골 및 경골 신경의 추가 손상이 심각해 지난달 7일부터 재입원을 하게 됐다. 현재는 장애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있었다고 한다.

또 그의 형 김정주씨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치료했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불안·폭언·환청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통영정신병원에 재입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 후 15일 간 간병비는 건축주(거목건설)가 지불했으나 그 이후로는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지불이 중단됐다"며 "사고발생 두 달여가 지났음에도 천재지변만을 강조하며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에는 소극적이면서 공사 재개에는 적극적인 건축주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또 "태풍 발생 전 안전진단에서도 위험이 감지됐지만 주민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대피시키지 않은 거제시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 사고는 엄연히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큰 사고에도 죽지 않고 구조된 것에 감사한다"며 "순식간에 집과 가족의 건강까지 잃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현실에 두 번 죽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건축주에게 하루 빨리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4일 거제시와 건축주는 외포리 마을 주민 80여명을 모아 보강 및 신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작부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전공법으로 재시공하겠다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이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시도시과 담당공무원은 "현재 건축주와 피해자 간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중재하고 있다"고 주민을 설득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애초에 장목면 전원주택단지 건립을 위한 설명회에서도 최첨단공법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했던 사람들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됐는데 어떻게 또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며 언성을 높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A씨는 "지난 옹벽붕괴 사건으로 외포마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주민들 모두 안전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면서 "공사재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목건설 대표는 "안전하게 사고현장을 복구하고 성실히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설명회에 앞서 보상이 먼저 마무리 됐어야 했다"며 "원인분석과 안전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