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주민, 시설분담금 부담 집단 민원제기
장목주민, 시설분담금 부담 집단 민원제기
  • 곽인지 기자
  • 승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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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서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 요청

▲ 지난 4일 장목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담당 공무원에게 분담금 산출근거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목면 상수도 개설공사를 앞두고 장목면 주민들이 수익자 부담의 시설분담금이 높게 책정됐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거제시는 지난 4일 장목면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목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수도 개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책정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시설분담금은 정수장·가입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이날 허대영 장목면장은 "지금의 임시 상수도시설로는 증가하는 가정용수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편의를 위해 그동안 주민들이 상수도 개설공사를 요구했고 이에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분담금 책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목면 주민 A씨는 "시설분담금 수익·신설공사 수익·관급자재대·기타 수수료 수익 등 분담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최대 300만원이나 되는 분담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 상수도과 김성화 계장은 "시설부담금은 어느 지자체나 조례로 정해 수익자 부담으로 책정되는 금액이다"며 "수도관의 크기인 구경과 설치관의 길이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고 답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B씨는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생각보다 큰 금액에 깜짝 놀랐다"며 "소득이 일정치 않은 우리같은 노인들에게 몇 백 만원은 큰 금액이다. 시에서 분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정해진 바대로 설계하고 금액을 산출해 고지한 것"이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주민들의 요구는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또 "납부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시 상수도 공사는 할 수 없으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완납자에 한해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추후 정확한 분담금 산출결과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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