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수억원 체불 조선협력업체 대표 구속
직원 퇴직금 수억원 체불 조선협력업체 대표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4.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박자금과 개인 빚 채무를 위해 직원 퇴직금을 체불한 조선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는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직원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거제지역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A씨(48)를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제에서 선박블록 탑재공사를 하도급받아 운영하면서 직원 120명의 퇴직금 7억6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가 종료된 지난 8월 회사를 폐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청 조선소로부터 받은 하도급 대금인 기성금 중 2억600만 원은 강원랜드와 경마장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1억9000만 원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