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30일까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12ㆍ정비업16ㆍ폐기업1) 운영실태 및 불법사항 등을 경상남도,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거나 대여업 등록기준 미달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과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두는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히,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주택가ㆍ임야ㆍ도로변 등에서 정비하는 행위,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비하는 행위 등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설기계 사업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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