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산 시외버스, 신평역 정차 횟수 늘어난다
거제~부산 시외버스, 신평역 정차 횟수 늘어난다
  • 거제신문
  • 승인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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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따라 현재 34회에서 66회로 증가 가능해져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부산도시철도 신평역에 현재 34회 정차에서 66회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부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경남도와 시외버스 업체를 상대로 낸 '신평역 정차 허용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조정을 통해 경남도내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를 허용한 데다 이용 승객이 많은 등 공공이익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시외버스 부산신평역 정차 횟수가 증회돼 시외버스를 이용해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이용객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당초 부산시는 2010년 12월14일 거가대로 개통에 맞춰 부산역~거가대로~거제를 운행하는 직행버스노선신설을 추진했지만, 시외버스허가권이 있는 경남도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후 경남도는 거제~부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부산도시철도 신평역에서 승·하차한 후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가도록 노선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거제~부산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승·하차로 손해를 보게 된 부산지역 4개 시내버스업체가 직접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 2011년 6월12일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부산지역 4개 시내버스업체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시·도에 걸치는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며 "경남도가 부산시와 협의없이 처분한 노선변경(부산시내 승·하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이 시외버스 정차횟수를 증회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거제~부산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부산신평역 정차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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