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의 재산이 개인의 이익위해 훼손" 비판여론 거세

덕포에 들어설 19층 아파트 건축 공사장 주변 수백년 된 송림이 훼손돼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덕포동 365-1번지 일원 1432㎡부지에 지상 19층 72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아파트 건축주 측은 지난 11일 건설현장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수백년된 일부 소나무의 가지를 잘라냈다.
이행규 전 거제시의원은 "수백년된 송림이 지하 터파기 공사로 뿌리가 잘려나가고 시멘트 타설로 인한 독성으로 2~3년 후면 고사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상의 건축시설로 나무가 잘려나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상의 섬 거제'를 지키는 것이 행정의 몫이며, 아름답게 유지 발전시키는 일 또한 거제시의회의 의무임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제시의회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지난 10일 거제시에 공문을 발송해 소나무가지의 제거를 요청했고 이날 소나무가지 절단 작업을 실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여러 번 개최했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며 "거제시에서 적법한 절차로 허가를 내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벌목 현장을 목격한 주민 구모씨는 "덕포는 자연경관이 수려해 여러 시민이 산책삼아 자주 찾는 곳이다"며 "개발에 밀려 수백년된 송림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씨는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일부 지역주민의 이권과 사업주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훼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벌목을 허가해준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 백년에 걸쳐 물려받은 위대한 자연 유산이 허무하게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건설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의한 어느 부서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법 제240조 수지·목근의 제거권(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을 주장하며 건축주가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시는 민법에 의거해 허가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과정에서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여러 번 상의했지만 가지의 제거가 최선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