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에게 막대한 국민혈세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지난 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무려 317억 9138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했다.
올해 경상남도의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은 2010년 6329만원, 2011년 4억2517만원, 2012년 2억1811만원, 2013년 4억8356만원, 2014년 7월 기준 3억115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징수율 또한 2010년 74.3%, 2011년 56.3%, 2012년 37.9%, 2013년 51.3%, 2014년 22.8%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7월말 기준 경남도 시·군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거제시(1억 1496만원)가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창원시(8346만원), 함안군(4519만원)이 뒤를 이었다. 거제시는 징수율 13.9%로 산청군(3.7%), 밀양시(8.2%)에 이어 세 번째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엄격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다"며 "수치상으로 부정 수급자수가 높게 조사된 것은 소득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10월부터 명단을 정리하고 개별 상담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고발조치 및 압류에 대한 안내 후 최대한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